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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시행 입법 예고

작성일2015-04-20

조회수46,878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시행 입법 예고

최종수정 2015.04.20 11:30기사입력 2015.04.20 11:30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과 과정 중심의 평가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과 과정 중심의 평가 실시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배정과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성화 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근거가 신설됐고, 중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 별도 배정 근거고 들어갔다. 또 고등학교 특례 입학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도 확대한다.
 
학교 지정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한달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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