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_name---->BD150152

제목

'다자녀 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된다

작성일2015-04-20

조회수47,736

'다자녀 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된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입력 : 2015.04.20 11:30
 
시·도교육감이 국제중학교나 예술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취소에 앞서 이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생긴다. 또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중학교가 우선 배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따라 특성화중의 지정취소와 운영평가, 특성화중의 지정·운영 계획 등 전반을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 규정으로 있었으나, 특성화중은 그동안 별도의 명문화 된 내용이 없어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은 교육감이 하는 대신 선정의 타당성 등은 교육부가 '특성화중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왔을 때 따져본다는 구상이다.

개정령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중학교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직장체험과 같은 사회체험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중학교 배정 시 우선적으로 하고, '다자녀'의 범위나 입학방법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된다.

개정령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기존 직접 선출과 함께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식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board_name---->BD150152
board_name---->BD150152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board_name---->BD150152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