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2017년부터 안전교과·단원 신설된다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 발표]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안전교과, 안전단원이 신설돼 2017년부터 적용된다.
학교는 매년 2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10~12월에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대상의 안전교과(안전한 생활)와 초등 3학년~고교 3학년 대상의 안전단원이 신설된다. 수업은 2017학년도부터 본격 적용된다.
△초등 3~6학년 대상의 생존수영 교육도 확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과학실험 시 사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여건이 되는 모든 시·도교육청은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가칭 안전행복버스)'을 운영한다. 각 학교도 유휴 교실 등에 체험시설을 갖춰 '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각급 학교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을 두고 교감급 이상이 학교안전책임관을 맡는다. 학교는 안팎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부에 잠재하는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년 10~12월 실시해 다음 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017년까지 모든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 완료해야 하고,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 양성을 위해 가칭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해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안전교과, 안전단원이 신설돼 2017년부터 적용된다.
학교는 매년 2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10~12월에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대상의 안전교과(안전한 생활)와 초등 3학년~고교 3학년 대상의 안전단원이 신설된다. 수업은 2017학년도부터 본격 적용된다.
△초등 3~6학년 대상의 생존수영 교육도 확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과학실험 시 사전 5분 안전교육 습관화 등 생활 속 안전위험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여건이 되는 모든 시·도교육청은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과 '이동식 체험교실(가칭 안전행복버스)'을 운영한다. 각 학교도 유휴 교실 등에 체험시설을 갖춰 '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각급 학교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을 두고 교감급 이상이 학교안전책임관을 맡는다. 학교는 안팎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내·외부에 잠재하는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년 10~12월 실시해 다음 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017년까지 모든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 완료해야 하고,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 양성을 위해 가칭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해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